대구본부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 당부

박재형 2023. 11. 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본부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20년 시작했는데,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 구제 요청을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관련 권리 보호 업무와 관세행정에 대한 각종 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20년 시작했는데,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 구제 요청을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관련 권리 보호 업무와 관세행정에 대한 각종 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합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