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전면 개편 추진···"택시 업계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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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일 "택시 업계와 빠르게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 과다 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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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기사 가입 비율 93% 달해
호출앱 시장 장악이 논란 불러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비판하자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일 “택시 업계와 빠르게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를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해 업계 및 국민들의 목소리와 질책을 전달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택시 기사님들,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택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가맹택시 수수료는 운행 매출의 20%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가맹택시 업계 경쟁사인 우티(2.5%)에 비해 0.5~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제휴 비용은 통상 매출의 15∼17%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맹택시 기사가 100만 원을 번다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 수수료로 3만~4만 원을 받아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블루’는 국내 첫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서비스로서 참고할 선례가 없었기에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의 수수료율을 참고해 계속 가맹금을 책정했다”며 “단순히 차량 호출만을 제공하더라도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 과다 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2021년 6월 말 국토교통부(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출)가 조사한 전국 등록 택시 기사 중 카카오T 가입 비율은 92.8%에 달했다.
카카오T 블루 기사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도 수수료를 낸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 콜에도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에는 가맹 회원사들의 기사-차량-운행에 대한 모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및 비용에 대한 재무 회계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 보수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따른 사용 비용, 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비용 일체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가맹 회원사는 오롯이 ‘카카오T 블루’를 운영만 하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2월에도 자사 가맹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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