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어트랙트 전홍준 고소 "피프티 전속계약 해지 유인한 적 없다" [전문]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대표이사 전홍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안성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강남경찰서에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화우는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그룹인 피프티피프티와의 사이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대표이사인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안성일 대표 등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내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음을 고소장을 통해 명확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화우 공식입장 전문
화우, 어트랙트 대표이사 전홍준의 명예훼손행위 고소장 접수
더기버스(이하,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은 2023. 10. 30. 오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를 통해 서울강남경찰서에 어트랙트(이하 ‘어트랙트’)의 대표이사 전홍준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피프티와의 사이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대표이사인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안성일 대표 등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내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음을 고소장을 통해 명확히 강조하였다.
즉,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프티피프티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여러 사업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2023. 5. 31.자로 당해 용역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을 뿐 이를 기화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속칭 ‘빼돌리기’할 의도나 시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소인 전홍준은 아무런 근거없이 더기버스 및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음해성 언동을 계속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약 2년간 동안 위 용역계약에 따라 더기버스 및 안성일 대표 등이 근접거리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성공을 위한 물심양면의 각종 지원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및 그 부모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기에 이르자, 안성일 대표 등으로서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을 뿐임에도, 전홍준은 위 답변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대리인 화우는 전홍준이 2023. 6. 2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더기버스와 안성일, 백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해 온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커가는 여론 호도로 인한 손해 또한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일 대표 등으로서는 애정과 기대로 키워온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 하에 오로지 인내로 일관하여 왔으나, 작금에 이르러 전홍준 등의 행태가 인내에 한계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정리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 배경을 설명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록 금번 고소는 전홍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만 국한하였으나,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하여 전홍준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전홍준 등의 행태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투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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