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 이전 심사 반려 주장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도"

정재훈 2023. 11.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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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계획을 경기도가 반려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 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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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계획을 경기도가 반려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 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사진=고양특례시)
먼저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쟁송으로 인해 투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순히 청사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민원과 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로 무조건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투자심사 반려를 위해서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고양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쟁송은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지급했던 용역비에 집행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무효이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첨언했다.

또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결과 미이행 주장 역시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은 만큼 지방자치법 등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더욱이 시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고양시민들이 재원절감과 교통편리 등의 사유로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비율이 약 58.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상황 역시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가 급감하고 사상 유례 없는 국제적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고금리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받은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수천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대다수 고양시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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