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과세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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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투협은 "유가증권 거래손실 반영으로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이 없는데도 과세했던 교육세의 과세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 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Hedge)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 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보험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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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목적세다.
기존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으로 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금투협은 "유가증권 거래손실 반영으로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이 없는데도 과세했던 교육세의 과세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 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Hedge)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 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보험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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