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결의 효력정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 자주노조)가 지난 6월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윤호)는 지난달 31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변경 결의 효력은 본안판결 1심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기업별노조의 명칭은 포스코 자주노조로 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대의원대회가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대회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소속 노동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지회 규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대의원이 9명이었지만 지난 6월2일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해 4명만이 남아 있었다”며 “대의원 결원을 보충하고 결의를 해야 했는데 4명의 대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3명의 찬성,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의결됐다. 이는 포스코지회 규칙이 정한 대의원대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31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은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므로 대의원대회는 더 이상 그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2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했다. 이 같은 점에서도 해당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지만 절차적 위법으로 조직변경 신고가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회 집행부를 제명처분했다. 지난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한 집행부는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2차 조직변경 시도’를 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2차 시도에 대한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251608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91429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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