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위탁수하물 규정 피스→ 무게로 변경… 개수 제한 없애고 합산 허용

김창성 기자 2023. 11.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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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이 1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하고 여행객 편의를 확대한다.

이날 에어서울에 따르면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기존 1피스(piece)·15㎏에서 개수 제한 없는 15Kg까지 허용한다.

위탁수하물 15㎏ 이상 이용 시 온라인을 통해 5㎏ 당 8000원의 금액으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판매일 기준 이날부터 변경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에어서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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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이 여행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했다. /사진=에어서울
에어서울이 1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하고 여행객 편의를 확대한다.

이날 에어서울에 따르면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기존 1피스(piece)·15㎏에서 개수 제한 없는 15Kg까지 허용한다.

정상 및 할인 운임 기준이며 특가 운임은 기존과 같이 무료 위탁수하물 제공이 없다.

함께 수속하는 일행의 위탁수하물 무게 합산도 가능해져 여행객들은 개별 무게 초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위탁수하물 요금제는 무게에 따른 차등 판매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피스, 15㎏ 단위로만 추가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온라인 사전 구매 시에는 5㎏, 공항 현장 구매 시에는 1㎏ 단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요금(특가 운임은 제외)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마다 다르다.

국내선은 초과 수하물에 대해 기존에 없던 '사전 구매 요금제'를 실시한다. 위탁수하물 15㎏ 이상 이용 시 온라인을 통해 5㎏ 당 8000원의 금액으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판매일 기준 이날부터 변경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에어서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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