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1. 17:3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수원고법 형사 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수원 정진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늘서 ‘13억 돈벼락’ 쏟아졌다...1시간만에 4000명이 주워 - 매일경제
- “다 벗어야 입장 가능합니다”…‘알몸’으로 90분간 즐긴 이곳, 어디길래 - 매일경제
- ‘50만원까지 이자 7% 지급’…파격금리 파킹통장 나왔다 - 매일경제
- “뼈까지 타들어간다”…이스라엘, ‘악마의 무기’ 백린탄 사용했나 - 매일경제
- 스타벅스 전세계 매출 1위 찍었던 ‘이 지점’…잠시 문 닫는다, 왜? - 매일경제
- “이러니 BJ하려고 난리지”…한방에 3억7천만원 대박 난 여성BJ의 정체 - 매일경제
-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차라리 경제지표 보지마라, 스트레스 쌓인다 - 매일경제
- 코스피가 빠지면 오른다?…보름새 50% 폭등한 이 종목, 찐‘국장 인버스’네 - 매일경제
- ‘노무현 고향’에 5천억 데이터센터 짓는다더니…슬그머니 발뺀 두 회사 - 매일경제
- 발롱도르 22위+수비수 1위 ‘괴물’ 김민재, AFC 올해의 해외파 선수 선정…손흥민 이어 2번째 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