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1.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수원고법 형사 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수원 정진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