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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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잠정 중단됐던 대북 송금 공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개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3억원대의 뇌물·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쌍방울그룹 측에 자신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 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년 넘게 수감 중이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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