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의 코인실력은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1. 1. 17:33
가상자산 보유신고 의무화
앞으로는 판사들도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법원도 거기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관도 가상자산을 거래했거나 보유한 경우 공직자 재산신고 때 해당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면서 관련 민형사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의 가상자산 보유도 주식 보유처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마련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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