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계의 '고발지침 개정안' 반발에 "충분한 의견수렴 후 확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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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일감 몰아주기 고발대상에 총수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재검토를 촉구하자 공정위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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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한 것" 설명
경제계, 공동입장문 통해 "기업경영 더 불확실하게 할 우려" 반발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일감 몰아주기 고발대상에 총수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재검토를 촉구하자 공정위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일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재계의 의견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8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수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도 고발하도록 했고,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에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기업인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쉽게 고발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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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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