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댜오위다오 영해 진입한 일본 선박에 통제 조치“

문예성 기자 2023. 11. 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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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은 1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선박을 통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이날 SNS 위챗을 통해 "일본 게이마루(恵丸)호, 쓰루마루(鶴丸)호, 다이하치타이세마루(第八泰生丸)호 선박 3척과 순시선 여러 척이 우리의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중국 해경 함정은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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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영토…일본 재발 방지해야"
[도쿄=교도·AP/뉴시스]중국 해경은 1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선박을 통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2년 10월25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섬 근처에서 중국 해경국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선박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는 모습. 2023.11.0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해경은 1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선박을 통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이날 SNS 위챗을 통해 “일본 게이마루(恵丸)호, 쓰루마루(鶴丸)호, 다이하치타이세마루(第八泰生丸)호 선박 3척과 순시선 여러 척이 우리의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중국 해경 함정은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 해경 함정은 관련 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와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한다"면서 "일본은 해당 해역에서 모든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달 16일에도 일본 선박이 댜오위다오 해역에 진입했다며 필요한 통제 조치와 함께 경고 후 퇴각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 해양조사선이 지난 31일 중국 해양조사선이 가고시마(鹿児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 인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로 보이는 활동을 수행했다며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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