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날로 느는데… ‘위장수사’는 답보 상태

김나현 2023. 11. 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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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 생지옥'.

경찰의 온라인 그루밍 수사 실적이 낮은 요인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가 온라인 그루밍을 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접근하더라도, 경찰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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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대응 지지부진
법적 피해자 아동·청소년 한정
가해자 성착취 목적 대화 건네도
‘성인’ 위장경찰 위험성 없다 판단
처벌 못해 증거 확보용 활용 그쳐
‘성착취 대화’ 혐의 검거 7명 뿐

‘실존적 생지옥’.

한국여성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공포와 불안, 트라우마를 이같이 명명했다. 성착취 불법 촬영물의 경우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 모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고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성적 대화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경찰의 ‘위장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2년간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자는 823명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온라인 그루밍으로 통용되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7명에 그친다. 총 검거 인원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온라인 그루밍 수사 실적이 낮은 요인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가 온라인 그루밍을 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접근하더라도, 경찰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어렵다.
이 같은 법령상의 한계로 경찰은 실제 피해 아동이 발생한 이후에야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위장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장한 경찰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걸어오는 경우에도 ‘불능범(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 내 여성청소년 담당과에서 온라인 담당 수사인력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여청과 수사인력도 부족한 탓에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8개 시·도경찰청 관할 경찰서 가운데 9개 권역(서울·경기남북부·인천·부산 등)의 여청 수사인력은 정원 미달이다.

권 의원은 “성착취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은 온라인 그루밍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청 담당 인력 증원 등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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