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식품접객업소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한다

안병철 기자 2023. 11.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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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오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군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매장을 대상으로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중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추가된 품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사업장 내 종이컵, 합성수지 재질의 빨대, 젓는 막대와 종합 소매업·제과점업의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등이 사용금지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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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면적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울진군청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오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계도기간 1년이 24일 종료된다.

이에 군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매장을 대상으로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대상 업종 사업주는 기존의 규제 대상 품목과 추가된 품목을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중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추가된 품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사업장 내 종이컵, 합성수지 재질의 빨대, 젓는 막대와 종합 소매업·제과점업의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등이 사용금지 품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절약에 크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을 살리는 일에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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