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유동수 민주당 의원 `교육세법 대표발의` 환영"

신하연 2023. 11.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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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 상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유동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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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을 '손익 통산한 순이익'으로 개정
"과세합리성 제고 기대"
사진 신하연 기자.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 상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다른 납세의무자들은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세법에 따라 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지만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차별적 과세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단순히 수익만 고려하고 손실은 통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 거래손실의 반영으로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이 없음에도 과세됐던 교육세의 과세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또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Hedge)기능이 강화되며, 최종적으로는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금투협은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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