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사건 '조사 불응' 문 전 대통령 '혐의 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때 처벌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검찰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때 처벌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울산지검은 감사원 규칙상 자료 제출이나 출석 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아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거부한 행위이며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질의서 반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