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어렵다던 '112비상벨'…여가부, 피해자 보호책으로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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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설치가 힘들다고 판단된 '스토킹 피해자 안전 장비'를 여성가족부가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운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차 건물 내 장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즉시 경찰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호신용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주거시설에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설치를 강화해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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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시범 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설치가 힘들다고 판단된 '스토킹 피해자 안전 장비'를 여성가족부가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운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여성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운영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전날 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에 '112 비상벨'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2 비상벨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닥친 시설 이용자가 이를 누르면 112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장비다.
그러나 이 장비는 앞서 시범사업 기관이 현장에서 테스트한 결과 설치가 힘들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주거 지원 시설이 임대차 건물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이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집주인이 집을 원상복구 할 때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현장 의견이 나왔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추진 과제로 발표한 셈이다.
이날 여가부는 지난해 여성 폭력 방지 정책 360개 과제의 성과 달성률이 전년보다 소폭 오른 80.2%이라고 자평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회의 내용에 잘못 들어간 게 맞다"며 "112 비상벨 설치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대체 장비를 찾기 위해 현장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차 건물 내 장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즉시 경찰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호신용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주거시설에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설치를 강화해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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