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찬성 우세 속 '투자심사 반려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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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의 이전 여론 조사가 최근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청사 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시는 1일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해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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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검토 통해 투자심사 반려 사유 해당될 수 없음 확인"
고양시청사의 이전 여론 조사가 최근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청사 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시는 1일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해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양시 청사 이전과 관련된 쟁송은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법률전문가도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원인과 쟁점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내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는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지급했던 용역비에 집행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무효이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결과 미이행 주장 역시 이미 법률전문가 자문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지방자치법 등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민 10명 중 약 6명은 고양시청을 새로 짓는 것보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청사를 주교동에 새로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시민 응답이 58.6%로 '반대한다'는 응답 4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백석 청사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투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38.5%)', '더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어서(11.8%)'도 뒤를 이었다.
이번 청사 이전 여론조사는 통신 3사의 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웹 조사 80%, 무작위 생성(RDD) 유선 자동응답 조사(ARS) 2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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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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