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부실 대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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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으로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쌓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추이를 살피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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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6월 기준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0.93%인 반면 유럽은 1.51%, 미국은 1.67%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자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으로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쌓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요구 권한이 없어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추이를 살피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맞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해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했는지 확인한 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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