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용선도기업 모집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1.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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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고용보험가입 기준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 5%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이자 최대 3% 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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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고용보험가입 기준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 5%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이자 최대 3% 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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