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용선도기업 모집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1.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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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고용보험가입 기준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 5%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이자 최대 3% 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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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고용보험가입 기준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 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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