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화장실서 '불법 촬영'…고3 남학생 2명, 검찰 송치

류희준 기자 2023. 11.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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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의로 고3 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의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찍은 영상을 공유 받은 혐의를 받던 다른 남학생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알게 돼 A군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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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고교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의로 고3 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의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찍은 영상을 공유 받은 혐의를 받던 다른 남학생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알게 돼 A군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명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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