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가사과 신설…가사‧소년‧가정보호 등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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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사과'가 신설됐다.
신설 가사과는 춘천지법 별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이두섭 가사과장(법원서기관‧민사과장 겸임)과 12명의 직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춘천지법은 당초 민사과, 형사과, 종합민원실 등에 나눠져 있던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해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가사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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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법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사과’가 신설됐다.
신설 가사과는 춘천지법 별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이두섭 가사과장(법원서기관‧민사과장 겸임)과 12명의 직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춘천지법은 당초 민사과, 형사과, 종합민원실 등에 나눠져 있던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해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가사과를 신설했다.
이날 가사가 신설행사에는 부상준 법원장, 윤경아 수석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손병천 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부상준 법원장은 “가사‧소년사건은 민‧형사사건과 다른 회복적‧치유적인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사과의 신설로 춘천지법 가사‧소년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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