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사건 조사 불응 문 전 대통령 '혐의 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하게 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 역시 감사원 규칙상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질의서 반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기록 변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