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학용, ‘건축사법 개정안’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11.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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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건축사 업무로 한정된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함께 적용
국힘 김학용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1일 공공발주 건축사 업무로만 한정돼 있는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건축물 발주에 한해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을 적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공발주 대가 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감리업무는 저가경쟁으로 인해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공사 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으로 개정,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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