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뻥튀기 의혹 ‘이중 계약’ 고수, 왜?

김은성 기자 2023. 11.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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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1위 가맹택시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여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해당 논란은 택시업계에서 문제가 불거져 수년간 이슈가 됐으나, 카카오모빌리티가 복잡한 이중 계약 구조를 유지해 자초한 결과로 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택시사업에 대한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정밀 감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마케팅 참여 등의 조건으로 별도의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통상 15~17%의 제휴 비용을 준다. 금감원은 두 계약을 관련성이 높은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 카카오모빌리티에 실질적으로 남는 4% 안팎을 매출로 잡았어야 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가맹택시기사가 100만원을 벌면, KMS에 가맹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낸다. 하지만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 마케팅 참여 댓가로 택시기사는 15만~17만원을 받는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매출은 3만~5만원 수준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 과대계상된 매출은 30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액의 30%가 넘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 사업 분야에 활용돼(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며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논란은 택시업계의 문제 제기로 2021년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이슈가 됐다. 복잡한 계약 방식으로 양측 매출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 택시기사들은 엉뚱한 손해를 보게 된다. 업무 제휴 계약을 받고 들어온 돈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매출액으로 잡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개인택시는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바뀐다. 기사의 실제 매출이 100만원인데도, 세무당국엔 115만~117만원으로 신고된다.

한 가맹택시기사는 “(데이터 제공, 광고 등)업무 제휴를 하지 못하면 가맹 계약을 맺지 못해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이 되면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운행을 일부러 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티와 가맹 계약을 맺은 3만8000여대 택시기사는 모두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매력을 느낀 기사들이 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며 “업무 제휴 계약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고 가맹계약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꼼수에 가까운 복잡한 수수료 체계로 택시기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동안 카카오는 지금까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 주주들이 투자 회수 기간을 놓치면서 이들의 엑시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형적인 계약 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외에도 공정위 등 당국이 살펴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희한한 계약을 고수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논란은 장기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 IPO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계약상으로는 (회계 조작 논란)을 피해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일한 고객(기사)을 상대로 거부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일 수 있는 만큼 계약의 동기와 고의성 여부 등을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가중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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