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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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11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지정에 앞서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 구역 지정 관련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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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수영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11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지정에 앞서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 구역 지정 관련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유선 등을 통해 수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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