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에 반발…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3. 11.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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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보조원을방해한 신도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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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사례…법치주의에 정면 도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선고 결과에 눈물 흘리거나 재판부에 항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신도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집행보조원에게 돌만 던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들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집행보조원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 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일부 신도들은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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