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됐던 군산시의원 '공개경고 출석정지 1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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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인의 차를 부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우종삼 시의원에 대해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선출된 시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은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군산시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우종삼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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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인의 차를 부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우종삼 시의원에 대해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선출된 시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은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군산시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우종삼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권고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김경식 위원장은 "군산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쇄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종삼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일 열리는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은 절반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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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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