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해임무효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학 비리를 폭로했다 두차례 파면, 해임된 충주 신명학원의 방명화 전 교사가 정년이 지나서 대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신명학원의 상고를 기각해 지난 8월 말 정년을 마친 방 전 교사는 결국 해임 교사로 교직을 마감하게 됐다.
이에 방 전 교사는 다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 지난 7월 말 2심에서 승소했으나 신명학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를 폭로했다 두차례 파면, 해임된 충주 신명학원의 방명화 전 교사가 정년이 지나서 대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신명학원의 상고를 기각해 지난 8월 말 정년을 마친 방 전 교사는 결국 해임 교사로 교직을 마감하게 됐다.
앞서 방 전 교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신명학원의 비리를 폭로해 지난 2016년 파면돼 소송 끝에 2019년 복직했지만, 학원 내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신명학원은 방 전 교사를 그해 또 해임했다.
이에 방 전 교사는 다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 지난 7월 말 2심에서 승소했으나 신명학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통해 방 전 교사의 공익제보의 정당함이 재확인됐다며, 신명학원은 방 전 교사에게 사과하고 도교육청은 사립학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반론보도]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해임무효 판결> 관련 |
본 매체는 지난 2023년 11. 1.자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해임무표 판결>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측은 "방명화 전 교사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는 비리 제보에 따른 보복성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여러 사건의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법률상의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숨져…소속사 "사망 확인"
- '이혼' 황정음, 이영돈 저격 "바람 피우는 거 알았겠나"
- '진짜' 공개처형 하는 나라…대낮 축구경기장에서 살인범 2명 총살
- 패닉된 출근길…中 "빙판길에 100여대 추돌, 중상자는 없어"
- "여자친구 화났다"며…'원산폭격' 자세 10초간 시킨 부사관
- 與공관위, 마포을에 함운경 전략공천…김현아는 '재논의'
- 국방부 "ROTC 지원율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 기회 확대"
- 北 순항미사일에 한미 F-35A 스텔스 전투기 연합공중훈련
- 민주당, 이성윤 인재영입…'비례냐, 전주을 전략경선이냐'
- 민주당, 박홍근·윤건영·김영배 단수공천…노영민 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