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해임무효 판결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11.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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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를 폭로했다 두차례 파면, 해임된 충주 신명학원의 방명화 전 교사가 정년이 지나서 대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신명학원의 상고를 기각해 지난 8월 말 정년을 마친 방 전 교사는 결국 해임 교사로 교직을 마감하게 됐다.

이에 방 전 교사는 다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 지난 7월 말 2심에서 승소했으나 신명학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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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사학 비리를 폭로했다 두차례 파면, 해임된 충주 신명학원의 방명화 전 교사가 정년이 지나서 대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신명학원의 상고를 기각해 지난 8월 말 정년을 마친 방 전 교사는 결국 해임 교사로 교직을 마감하게 됐다.

앞서 방 전 교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신명학원의 비리를 폭로해 지난 2016년 파면돼 소송 끝에 2019년 복직했지만, 학원 내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신명학원은 방 전 교사를 그해 또 해임했다.

이에 방 전 교사는 다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 지난 7월 말 2심에서 승소했으나 신명학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통해 방 전 교사의 공익제보의 정당함이 재확인됐다며, 신명학원은 방 전 교사에게 사과하고 도교육청은 사립학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반론보도]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해임무효 판결> 관련
본 매체는 지난 2023년 11. 1.자 <신명학원 방명화 전 교사 해임무표 판결>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측은 "방명화 전 교사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는 비리 제보에 따른 보복성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여러 사건의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법률상의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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