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원 55% "현장 변화 체감 못해"

한수진 기자 2023. 11. 1. 17: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총 “추가 입법·제도 보완 필요”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시행됐지만, 절반이 넘는 교원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천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에 불과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한 모습이다.

문제 행동 학생의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원 58.4%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