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투협 “민주당 유동수 의원 교육세법 대표발의 환영”

김응태 2023. 11. 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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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1일 밝혔다.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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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1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법률안 통과 시 유가증권 거래손실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해온 교육세의 과세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 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Hedge)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종적으로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보험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짚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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