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과태료 최대 300만 원

김은경 2023. 11. 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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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1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사업장 내 종이컵·합성수지 재질의 빨대·젓는 막대와 종합 소매업·제과점업의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추가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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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울진=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경북 울진군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1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사업장 내 종이컵·합성수지 재질의 빨대·젓는 막대와 종합 소매업·제과점업의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추가로 금지했다.

군은 오는 24일부터는 규제를 강화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 업종 사업주는 기존의 규제 대상 품목과 추가된 품목을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환경을 살리는 일에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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