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가상화폐 투자 유도 28억 가로챈 40대 구속

최성국 기자 2023. 11. 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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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가상화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3명을 속여 약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장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벌 수 있고 원금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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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가상화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3명을 속여 약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장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벌 수 있고 원금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나 사치품 구입 등에 소비하고, 일부 금액은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등 투자를 빙자해 금품을 가로채는 서민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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