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조례정비 연구모임 118건 정비방안 제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필수조례 개선 방안을 포함 총 118건의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1일 연구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용역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은 안산시 525개의 조례(1월 기준)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비 기준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그리고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 등으로 나눴다.
이에 중간보고회 결과를 포함, 보고회 자료에는 ▲필수조례 개선방안 62건 ▲현행 조례 개정·폐지 방안 43건 ▲조례 제정 제안 13건 등 총 118건이 수록됐는데, 용역사는 조례에 대해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입법 활성화와 의회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도출됐다고 평가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숙 대표의원은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그 계획을 회신받았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면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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