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유동수 민주당 의원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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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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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유가증권 거래손실을 반영해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이 없음에도 과세된 교육세의 과세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헷지기능이 강화되고,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 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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