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손실흡수력 높인다…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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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이 부족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이라는 이름의 추가적립을 유도하는 요구권을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이 보유 중인 잠재부실여신의 부실화를 가정했을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규모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에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어지는 후속 조치인 셈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의 위기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0.93%, 유럽과 미국은 각각 1.51%, 1.67%입니다.
금융위는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전망이 충분히 담기지 않는 측면이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은 오히려 축소됐으며, 코로나19 정책효과 통제 시 은행의 예상손실은 1.6배 증가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했는지를 따집니다. 상대적으로 미흡할 경우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은 올해부터 실시하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의 경우는 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추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되고,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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