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상대 명예훼손 고소
박상후 기자 2023. 11. 1. 17:06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고소했다.
더기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1일 '전날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 언동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안성일 대표 등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혹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프티 피프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을 비롯한 부모들에게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다'며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하여 전홍준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홍준 등의 행태에 편승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투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용역 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사 메일 계정과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6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전홍준 대표는 지난달 27일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더기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1일 '전날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 언동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안성일 대표 등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혹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프티 피프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을 비롯한 부모들에게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다'며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하여 전홍준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홍준 등의 행태에 편승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투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용역 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사 메일 계정과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6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전홍준 대표는 지난달 27일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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