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이 낸 쌍방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사유 인정 안돼"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11.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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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기피신청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전 부지사)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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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경기도 제공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재판을 피고인에게 불공평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밝힌 기피신청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의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의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점 △재판진행의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의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의 문제 등이다.

하지만 기피신청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전 부지사)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에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으로 현재 쌍방울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실제로 항고할 경우,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1년째 구속 수감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3일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해 11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PC하드디스크을 교체하거나 파쇄하는 등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28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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