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재판지연 불가피(종합)

배수아 기자 2023. 11. 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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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수원지법에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지난 10월26일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의 기각과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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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형사부 황인성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결정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 당시 이화영씨.(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수원지법에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측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월23일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이 전 부지사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법관 3명을 상대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측은 기피신청 사유로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의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의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으로 후속사건에 대한 예단 형성 △재판 진행의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 △2021.10.19일자 증거인멸교사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 6가지를 들었다.

기피신청을 담당한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이 전 부지사측의 각각의 기피 사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특히 석명의무가 불이행됐다는 이 전 부지사측의 주장에 "이 사건은 아직 증거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점과 여러 가지 사건이 병합돼 쟁점이 적지 않고, 증인의 숫자 및 증인신문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아 그동안 진행된 재판 횟수도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석명'이란 법원이 어떠한 불명확한 것을 밝히고 명료하게 만드는 절차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이 전 부지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 사건의 증거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심리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신청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기피신청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 중단돼 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지난 10월26일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의 기각과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측의 기피신청이 '의도적 재판 방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측이 항고를 예고함에 따라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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