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소 위험시설?…행정심판 이긴 사업자, 시흥시 상대 법적절차

이상휼 기자 유재규 기자 2023. 11. 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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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긴 전기차충전소 사업자 A사가 시를 상대로 도로점용허가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전기차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고 불신 여론을 퍼뜨린 당사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시와 전기차충전소 사업자 A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A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적법한 이유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민원만으로 공사중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흥시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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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 등에게 위험시설이라고 낙인 찍은 세력 법적 대응"
김앤장 "시의 위법 행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흥시 홈페이지 캡쳐

(시흥=뉴스1) 이상휼 유재규 기자 = '시흥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긴 전기차충전소 사업자 A사가 시를 상대로 도로점용허가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전기차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고 불신 여론을 퍼뜨린 당사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시와 전기차충전소 사업자 A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A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적법한 이유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민원만으로 공사중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흥시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건축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시흥시가 A사에 '통학로 안전성 확보계획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없다"며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의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허가에 따라 시작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사가 신규 통학로의 건설을 전액 자체 부담으로 제안했으나 이를 학부모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며, A사는 적법한 건축허가로 터파기 공사를 비롯해 지출한 비용만 38억원에 달하는데다 공사중지로 인해 금융비용 및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손해를 부담 중이다"고 설명했다.

도 행심위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철회, 중지시키는 경우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전기차충전소는 주차대수 2대, 전기차충전기 2~3대 수준의 규모로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유의미할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위기인데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친환경적이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음에도 시흥시는 황당한 제재를 가하면서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충전소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해 위험하다는데 그렇다면 학생들 통학할 때나 교직원들 출퇴근할 때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도 위험한 교통량 증가인가. 해당 초교 바로 옆 황량한 땅은 관리소홀 상태로 대형차량이 마구잡이로 주차돼 있는데 그 일대가 더 위험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전기차충전소를 위험시설로 낙인 찍고 각종 음해한 세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시흥시의 위법한 공사중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게 된 결과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한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시흥시는 A사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만약 시가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도의 행정심판 결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흥시는 "당초 법적 하자는 없으니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데 뒤늦게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 통학로 안전확보 차원에서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이라며 "소규모 전기차충전소이긴 하지만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안전확보, 향후 통학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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