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롯데, 2.1조 광주 개발 `진흙탕 싸움`

김남석 2023. 11.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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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사업장을 두고 롯데건설과 한양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사업자 지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사업장이 불확실해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것도 아니고, 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본PF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우빈산업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롯데건설에 지분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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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최대주주 자격 두고 갈등
롯데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
경영권·안정권 모두 확보" 주장
한양 "우빈산업 고의 채무불이행
법원서 양도 판결 25% 넘겨야"
중앙공원 1지구. 한양 제공.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사업장을 두고 롯데건설과 한양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사업자 지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업 진행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해당 사업은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과 2772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양사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두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건설 측은 SPC내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를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더해 경영권과 안정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양 측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 가운데 25%는 한양에 양도해야 하는 주식이라는 입장이다.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이 우빈산업의 주식 25%를 한양에 양도하도록 판결했다는 것이다.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 롯데건설이 인수한 우빈산업의 주식 중 25%를 반환한다면,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와 양도받은 주식까지 총 55%를 확보해 SPC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롯데건설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고의 부도' 의혹도 제기된다. 롯데건설은 지급보증을 제공했던 우빈산업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했다.

우빈산업이 갚지 못한 100억원은 기존 사업 시행을 위해 대출했던 '브릿지론'이다. 하지만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1조원에 가까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실행된 만큼 100억원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갚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통상 본PF 대출이 실행되면 기존의 브릿지론을 모두 상환한다. 대부분의 본PF대출 약정에도 브릿지론 상환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대출 금액의 사용처도 금융비와 공사비 등 세부적으로 정해져서 대출이 실행된다.

한양 관계자는 "사업장이 불확실해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것도 아니고, 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본PF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우빈산업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롯데건설에 지분을 넘겼다"고 말했다. 또 "채무불이행 선언 전 SPC의 다른 주주인 한양과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후 롯데건설이 마치 정해진 수순인 듯 채무인수부터 근질권 실행, 지분 인수를 진행해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양은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주식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주식(24%)을 롯데건설이 취득한 것을 주식탈취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법원의 주식 양도 결정은 이제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지분 구조를 나누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 초기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브릿지론부터 1조원에 달하는 PF대출을 실행한 것도 결국 롯데건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빈산업의 지분을 최대한 빨리 인수한 것"이라며 "시공권과 사업 운영권을 모두 확보한 만큼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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