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율, 농업 비해 3배 높아" 부산수산정책포럼

김민지 기자 2023. 11. 1.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업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어업 작업 안전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작업 재해와 환경, 연근해어업 현장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18회 부산수산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부장은 '어업작업 안전 문화 확산 및 대응능력 향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 전문가들, 어업 산업재해 심각성 공감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18회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부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3.11.01.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업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어업 작업 안전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작업 재해와 환경, 연근해어업 현장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18회 부산수산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부장은 '어업작업 안전 문화 확산 및 대응능력 향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부장에 따르면 어업 관련 보험 가입자 중 2010~2019년 어업 종사자의 업무상 사망자 수는 1386명이다. 또 2021년 기준 재해율 수치에서 농업 부문은 0.85인 반면 어업 부문은 2.40으로 확인됐다.

그는 "어업에 종사하다 숨진 바다의 김용균도 있다"며 "작업 현장이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업무를 수행하겠냐. '수산 현장은 원래 그렇다'는 등의 이야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가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됐으며 이는 '김용균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또 어업 분야의 산업재해 특징으로 ▲높은 치명률 ▲기계·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발생 ▲피해자 중 취약계층 다수 ▲특정 업종·공종에 편중된 경향 등을 제시했다.

박 부장은 "현재 정부는 어업 분야와 관련해 어선현대화 사업, 수산 기자재 R&D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업인 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업무들은 실제 상황과 거리가 먼 실효성이 의문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칭)어업인 안전·보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주 내용으로 ▲사업주·선장·근로자의 권한과 의무 규정 신설 ▲사고 발생 시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분석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의제 처리 ▲안전 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벌칙 규정 마련 등을 이야기했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18회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01. mingya@newsis.com

이어 김도훈 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외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서기관, 박만국 부산시 어업지도안전팀장, 차봉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장, 김정호 인제대부산백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장, 한창은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상무, 김현규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 상무는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산업재해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라며 "어선의 현대화, AI 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안전사고를 절대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안전 장비 설치 의무화 등 법으로 인한 규제가 심해지면 선주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에서 보조를 계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을 제정한 뒤 유예 기간을 설정해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