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승소...배심원단 "차량 결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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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 사고와 관련한 민사 재판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반면 테슬라 측 변호인은 리가 음주 상태였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 중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둘러싼 민사재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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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 사고와 관련한 민사 재판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고, 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미카 리는 가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남부의 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로 달리고 있었다. 이들이 탄 테슬라 모델3에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더니 나무를 들이받아 화염에 휩싸였다. 결국 리는 숨졌고 동승 중이던 약혼자와 아들은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이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며 회사에 배상금 4억 달러(약 5,400억 원)를 청구했다.
반면 테슬라 측 변호인은 리가 음주 상태였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 중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운전대에서 손을 놓지 말고 도로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둘러싼 민사재판에서 승소했다. 원고 측은 부상 사고 피해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토파일럿을 켠 지 10초 만에 앞에 있던 트랙터 트레일러의 하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다. 유족 측은 "운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지나치게 신뢰하도록 유도한 테슬라의 무모한 마케팅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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