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언론피해구제·언론활동' 동시규제 조례 논란
1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전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됐다.
히지만 이번 통과된 관련 조례안은 상위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 제도를 악용,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상위법인 언론중재법 제정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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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시장은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했다.
3항 또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 중재 청구는 기사의 사실여부를 먼저 가리지 않고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항들은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냈다고 해서, 또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 언론중재위에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출입기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6조 2항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 등처럼 그 의미를 해석하기 힘든 애매모호한 용어가 쓰인 것도 논란이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언론중재법의 제정 목적과 배치된다는 지적은 그러한 '독소조항'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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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제1조(목적)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또, 방송이나 통신사,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의 사무실 주소지에 따라 시정광고 집행을 임의 제한·간섭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이 같은 언론규제 조례안에 대해 오산시 출입 언론사,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산시를 출입하고 있는 지방지 한 기자는 "본 조례안은 본질적으로 언론중재 제도를 악용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향후 조례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무효소송 등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도현 의원은 "언론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오산시는 1일 오산시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송했다.
한편, 시는 수정 조례안 법률 검토 후 이 조례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오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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