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최수연 양주시의원
최수연 시의원 5분발언 통해 시의 전향적인 행정 주문
양주시가 고질적인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직된 현재의 1년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회한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를 주제로 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서 올해 6월말 기준 양주시의 법인택시 109대, 개인 283대가 운행 중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택시 이용률이 높은 실정”이라며 “시가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양주에서 출퇴근시간대, 심야시간 택시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양도·양수, 상속승계 1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시에 전입한 중장년층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하고 이는 시민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속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택시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현재 택시 승강장 26곳이 설치돼 있으나 10년 이상 시설물이 14곳에 달하는데다 승강장이 낡고 협소하고 택시승강장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한 일반차량들에 밀려난 택시들이 일반 도로에서 대기하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빈번게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택시 승강장을 증설하고 낡은 택시승강장 보완공사를 실시해 택시운전사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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