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카카오 보유목적 변경…주주권 행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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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김범수 창업자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이 불거진 카카오와 계열사 카카오페이의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한 단계 올려 잡았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은 수시로 대량보유(지분 5% 이상) 종목에 대한 보유목적을 바꾸고 공시하는데, 시장에서는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목적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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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법리스크]
국민연금공단이 김범수 창업자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이 불거진 카카오와 계열사 카카오페이의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한 단계 올려 잡았다.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경영 관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두 회사 보유지분도 일부 매도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보유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1일 공시했다. 지분 매도도 함께 공시했다. 지난 3월27일 기준으로 6.36%였던 국민연금의 카카오 지분은 10월26일 5.42%로 줄었다. 카카오페이 지분 역시 지난 7월13일 5.02%에서 10월26일 4.45%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보유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활동이 가능하다. 단순투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단순 의결권 행사에 그친다면, 일반투자는 경영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요구 등 높은 단계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가능하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은 수시로 대량보유(지분 5% 이상) 종목에 대한 보유목적을 바꾸고 공시하는데, 시장에서는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목적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반대로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보유목적이 한 단계 낮아지면 주주활동이 끝나고 관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비엔케이(BNK)금융지주, 키움증권 등의 주식 보유목적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키움증권의 경우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비엔케이금융지주는 계열사인 경남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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