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화영 제기 '법관 3명 기피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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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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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불공정 재판 우려된다"며 지난달 23일 기피신청 제기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 측의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의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피 사유로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들었다.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중지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입장문을 내고 "돌연 재판 진행의 불공정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언론에 이를 공표한 것은 의도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방해하고, 재판의 공정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또 신속한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쌍방울 측에 자신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년 넘게 수감 중이다.
쌍방울 그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당시 변호인단 일부 해임, 재판 중 변호인 중도 퇴정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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