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방식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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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이 재단 이사장 임명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단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한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2일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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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단 책임경영 강화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이 재단 이사장 임명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단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한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2일 입법 예고한다.
현재는 재단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재단은 제주4·3 해결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례개정 움직임에 고희범 재단 이사장은 제주도가 재단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선거 공신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4·3이 정파 싸움에 휘둘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를 면담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사장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와 재단 간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정책 실행과 세계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150억 원을 출연해 운영된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 문화 학술 연구, 평화 교류·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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