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개발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4년

김성현 기자 2023. 11. 1. 16: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조선DB

건물 철거 중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계약 비위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62)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낮아졌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영하)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공범 이모(76)씨와 함께 2015~2019년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9억9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의 경우 문씨가 직접 수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재판부가 문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실형을 선고받은 문씨는 재판 후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후 문씨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 행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는 해외 도피했다가 귀국 후 자수해 구속 기소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