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물량팀 금지’ 규정한 ‘조선산업기본법’ 나왔다
조선소에서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금지하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안’이 나왔다.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그릇된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 조선업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뒀다.
금속노조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 조선업의 위험요인을 생산구조로 꼽았다. 정 교수는 “조선업 위험의 상당 부분은 생산 인력과 관련돼 있는데 내국인의 생산직 기피 현상 심화, 이주노동력 증가, 다단계 하도급인 물량팀 증가 등”이라고 말했다.
조선소 생산인력은 크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1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본공), 1차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는 물량팀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전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정 교수는 “물량팀이 최근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시급이 높아도 간접비용과 복지비용 등을 고려하면 물량팀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원청인 조선소들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조선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원·하청 노동자 간 차별처우 금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노무제공계약에 대한 시정 권고제도 실시, 전문인력 육성, 사업장 내 안전보호, 원청의 하청 노동자 사용비율 규제, 물량팀 사용의 원칙적 금지 등이다. 정 교수는 “조선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사내하청 방식을 지양하고 다단계 하도급 금지, 조선업 원·하청 간 공정거래,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이주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정착 지원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한다”며 “이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조선산업기본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 5개사(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원·하청사 대표는 지난 2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상생 협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상생 협약에는 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조선업 노동시장에선 되레 물량팀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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